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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여우224
기특한여우22423.04.11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퇴사시 환급해야하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급여를 줍니다.

12는 급여고 1은 상여입니다.(설,추석 50%)

22년 11월에 입사하여 1월에 설 상여로 50%를 받았는데 3월말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급여일에 확인을 하니 모자란 근무일수 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하였더라고요(상여 지급분 차감)

이렇게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상여지급액*53일((수습초과일수)/90일(수습 후 상여금 적용기간)☜ 이금액을 차감했던데

차감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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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는 회사에서 임의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급에 있어 일할하는 것도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상기 방식에 따라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미 지급된 설상여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상여금 지급 방법과 그 대상, 상여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은 사내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 관련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비례 차감한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요건 및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회사 규정상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퇴사를 이유로 상여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