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퇴사시 환급해야하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급여를 줍니다.
12는 급여고 1은 상여입니다.(설,추석 50%)
22년 11월에 입사하여 1월에 설 상여로 50%를 받았는데 3월말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급여일에 확인을 하니 모자란 근무일수 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하였더라고요(상여 지급분 차감)
이렇게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상여지급액*53일((수습초과일수)/90일(수습 후 상여금 적용기간)☜ 이금액을 차감했던데
차감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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