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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3등분하여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상여로 한달치 월급을 주는데 추석 전에 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5조 (연봉의 지급)

3) 통상임금은 연간 기본금액을 13등분하여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상여는 각 명절(설, 추석)에 50%씩 나눠 지급한다

총 계약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월급은 연봉으로 따지면 300만원이 조금 넘지만 13분의 1하여 300만이 채 못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으로 각 명절에 150만원정도씩 지급받아 년으로 따지면 월급이 300만원이 넘게 됩니다.

추석 이후로 퇴사일(28)을 정하고 상여금을 수령한 다음 퇴직하고자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추석 전주(이번주) 까지만 하고 그만 두랍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을 제가 못받을것 같은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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