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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착한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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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3개월 나누는 상황에 1/13분을 명절에 지급할 때 지급 시점이 궁금합니다.

연봉을 13개월로 나눠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음력 설, 추석에 각각 지급하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 퇴사한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상여금 지급일은 급여지급일을 의미하며 설, 추석에 근무하였더라도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1. 25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위 금액을 설날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급여일이 설 이전이라 지급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다음달 월급에 지급한다고하는데 1월 말까지 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없을까요?

  3. 1/13 금액은 제 연봉인데 계약서 상에는 상여금 지급일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이 아닌데 계약 성립이 되지않는 문구 아닌가요?

  4. 설 전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설날, 추석 등) 상여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 써주셔야 사실관계 확인이 수월 할 거 같습니다

    급여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물어보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설상여, 추석상여는 명분일 뿐이기때문에 해당 상여금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설날 이후라면 당연히 설날에는 못 받을겁니다

    2.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설이 속한 달의 급여지급일 등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3.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이니 딱히 계약에 어긋나는거 같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