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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고릴라251
고마운고릴라25123.10.0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명절 상여금 지급해야 하나요?

출산,육아휴직 기간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연봉의 13분의 0.5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26,000,000원 이라면

월 2,000,000원씩 12개월의 급여

설 1,000,000원 상여금

추석 1,000,000원 상여금

이런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현재 출산휴가 개시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중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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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 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해당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근정 68240-285, 1988.8.17.).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도 해당 기간 동안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례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면 다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휴직자나 장기휴가자에 대한 지급 예외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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