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현행 제74조제4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다만 유급 산전후휴가(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여원 68240-40, 2002.1.24)"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