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상 상여금이 포함으로 연봉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2월 13일이 명절인데 보통 전날 줍니다
1월 에 휴직 들어게되면 상여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 중인 자에게는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 중인 자에게도 해당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