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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짜릿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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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월에 입사 후 이번 설에 상여금을 받아야하는데 대표가 2월말 3월초에 지급 될거라고 양해를 구하고 저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절 상여금 지급 내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원래는 상여금 받고 퇴사하는 계획이었는데 지연되는 상황 때문에 퇴사도 덩달아 미뤄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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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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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나 구두 약속이 있었던 경우, 최초 약속된 지급일자를 도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경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존의 명절상여금 지급일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말 3월초에 지급 될거라고 양해를 구했고 이에 동의를 하였다면 현재는 임금체불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고 정확한 지급시기를 정하고 해당 시기에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설 상여금의 지급일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동 지급일이 경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 전 퇴사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설 상여금의 지급규정(지급액 또는 지급율, 지급일자)을 살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이 없는 상여금이라도 회사규정이나 계약서로 약정이 되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약정한 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지금 금액 등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이 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