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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13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올해 회사 경영이 많이 안 좋아져서 내년도 연봉계약할 때 근로계약서도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할 거라고 하셨지만,, 불안해서 실업급여 알아보는 중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만료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입사했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을 신청해서 모두 수급받았습니다.

이미 제 근로계약서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고용보험이나 고용센터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약직으로 바로 계약서 다시 작성해도 받았던 지원금이나 추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약직 계약만료로 제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에도 저나 사업장에게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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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계약만료로 제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에도 저나 사업장에게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정규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 입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받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 이후 해당 지원금의 최소 근무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계약직으로 전환

    된다면 환수등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노사 당사자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았는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