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후 기간 내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2. 만약 한달 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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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250만원 시간에 비해 제대로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89,945원이 되므로 세후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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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무에 따른 무급과 유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 등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는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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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을 계약직으로 전환 후 계약직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고용형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어느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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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퇴직 시 퇴직금 계산법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퇴사일 기준이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3. 쉽게 10월 16일에 퇴사를 한다면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급된 임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92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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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문의(근로?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퇴직위로금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직원들이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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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디스크로 근무하가 어려워서 사직을 하려는데 사직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그냥 개인사정 으로적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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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퇴사통보기간 미준수 및 인계인수 미실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 다만 소송 진행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에 따라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통상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만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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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시 연장수당 산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연장수당도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 중 1,809,530원/209시간 = 8,658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산정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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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예정인데, 회사 폐업 후 다시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사용중이라도 회사가 폐업하면 질문자님의 출산휴가는 종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만약 다시 회사가 개업하여 재입사한다면 다시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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