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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

세후 월급 250만원 시간에 비해 제대로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평일 10시반-9시

주말 10시-3시30분

점심시간 1시간반

월급 세후 250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없음

평일하루 주말하루 주5일제

식비 만원 따로줌

어떤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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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하지 않고, 주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하며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2.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주5일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주5일+주말 하루라 가정하고, 주5일 실근무 45시간과 주말 하루 4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 더할 경우 한 주에 57시간 근무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한 달에 약 2,382,540원이 세전금액입니다. 세후 250만원이면 최저시급 기준을 한참 상회합니다.

      주말 내내 근무한다고 해도 약 255만원인데 이는 세전금액 기준이므로, 세후 250만원은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89,945원이 되므로 세후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간×4일+4시간×1일+주휴 8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