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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명절 휴무에 따른 무급과 유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명이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직원이 주6일 일하고 하루 휴무인 월급제로 운영중입니다. 저번 연휴가 길어 4일을 유급휴무로 하고 명절보너스도 지급했는데요. 다른 식당들은 무급휴무로 했다고 하덴데요. 어떻게 지급을 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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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성균 노무사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명절 등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은 명절기간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지 않아도 되어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등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는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한 경우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해도 되고, 쉰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또한 휴업수당 지급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명절에 문을 닫고 근로자를 무급처리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하지 않은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명절이 유급휴일이 아님)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휴때 사업장이 쉬었다면 무급으로 진행하였어도 무방합니다.

    만약 일을 하였다면 1.5배 가산수당 없이 1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규정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날 쉬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