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연휴 가게 휴무로 쉬었는데 급여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게 휴무로 10/1~10/12일까지 쉬었는데요
기존에 공휴일과 주말은 원래 휴무라 유급처리 하면 될것같은데
10/1-10/2일과 10/10일은 임의로 쉰거라 무급처리 해야할지 유급처리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5인미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회사에서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한 것인지 +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무급휴일을 부여한다고 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유급휴일로 추정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추석 연휴 등 공휴일 및 상기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