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4,928,5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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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 연차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의 경우 연차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으로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2.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이중 15개는 연차로 사용할 수 있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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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어느쪽이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2. 질문자님이 한주에 총 7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이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이 32시간이 되므로 환산시 48시간(32시간 x 1.5배)이 됩니다. 따라서 총 8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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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서류 제출 강요 연락이 자꾸 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면 더 이상 회사와 연락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에 취업을 할때에는 되도록 회사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달전에는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에도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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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날에 회사에 생산이 잡혀있어 현장직 출근시킨다면 휴일근무수당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날에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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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한달에 한 개로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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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나눔제 진행 시 법적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게 미사용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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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관련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만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내용은 제외하는게 맞습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 해지사유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다릅니다. 따라서 해지사유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3. 실업급여 신청시 계약서 자체가 첨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에 적어주신 내용 자체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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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수습기간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용과 수습은 실제 비슷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평가항목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가표 자체를 받지는 못해도 실제 평가를 토대로 해고를 당한다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당일에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법은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질문자님의 서명도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하지 않았다면 미작성이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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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창업으로 받을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면 단기 알바를 한 사정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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