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자격 만족후 일용직하면 안되나요?
복사,붙여넣기식 답변은 신고하겠습니다
상용직으로 180일 채웠고 비자발적퇴사로 수급자격 만족입니다
근데 일용직으로 2주정도 일할예정인데
일용직을 10일 이상 하게되면
상용직으로서의 수급 신청 자격이 취소되고
일용직 90일을 채워야 다시 수급자격이 되나요?
아래가 타사이트 답변 내용인데 그런말처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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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9일 미만 일용직 근로는 허용되며
10일 이상 근무시에는 취업으로 인정되어 일용직 근로자 수급자격 기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시 일용직 근로로 90일 이상 근무한 시점에
일용직 근로자 수급자격 기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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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일하는직장에서
저를 일용직으로 처리하는지 상용직으로 처리하는지
알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