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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23.05.03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난 달 피보험기간 상용으로 172일 일용직으로 8일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습니다.

원래는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기간을 채우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면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지 않고 18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고용센터에서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1시간 근무로 주 55시간 근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루 근로시간 11시간 근무하기로 명시가 되어있었고 저의 근로일지와

통장으로 받은 임금내역을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하루 11시간 근무하기로 되어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있다며 하루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보아 주 50시간 근무한것으로 해석하여

실업급여를 불인정 처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점이 생기는데 ① 고용센터에서는 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할때 근로기준법과 그와 상응하는 법령이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는것으로 해석하는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상법, 민법 등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내용이 있으면 지켜져야하고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에대한 해석이 맞나요?

그리고 저의 경우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였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주휴수당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의로 받아 내었습니다.

자발적 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위의 ①의 해석으로 보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있으니 저는 주휴수당을 근로기준법으로 인하여 당연히 받을거라는 기대가 있고 주휴수당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받아들였지만 주휴수당은 주어지지 않았으니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생기는게 맞지않나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하여 ①에 대한 해석에 관한 답변과 그 밑에 있는 주휴수당에 대한 미지급으로 인하여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가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이 2가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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