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365일+1일)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연차가 많이 헷갈립니다.
누구는 1년 이상(365+1) 근무하면 연차가 총 26개 생긴다고 하고,
누구는 15개만 생긴다고도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 + 1일을 근무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1년 1일 시점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6일 근무 후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대 26일입니다(11+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개만 생긴다는 사람은 법이 언제 바뀌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건지 이해가 어렵네요. 26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365일 근무 후 그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366일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고 1일이 되는날(365+1)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 11개(만근시), 1년 후 1일이 된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합니다.
26개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1년 미만 근로에 따른 11개의 연차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누구는 1년 이상(365+1) 근무하면 연차가 총 26개 생긴다고 하고,
누구는 15개만 생긴다고도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을 모두 합하면 최대 26개가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366일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2024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유급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65일 +1일을 근로해여 26개가 발생하묘 365일만 일한다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에서는 1년 +1일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은 입사 후 ~ 만 1년 되는 시점까지, 15일은 만 1년+1일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로의 대가인 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