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 근무 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만 1년 근무하면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26개라는 말도 있고 11개라는 사람도 있던데
연차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헷갈리네요.
사용안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갯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근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365일 근무하면 11개이지만, 366일 근무할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만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65일 근무후 근로관계종료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11일
2. 366일 근무일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입니다.
3. 근로관계 계속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만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11개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그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