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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다람쥐150
수줍은다람쥐150

만 1년 근무 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만 1년 근무하면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26개라는 말도 있고 11개라는 사람도 있던데

연차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헷갈리네요.

사용안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갯수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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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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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근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365일 근무하면 11개이지만, 366일 근무할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만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65일 근무후 근로관계종료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11일

    2. 366일 근무일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입니다.

    3. 근로관계 계속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만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11개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그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