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근무하면서 파트타임하면 현 직장에서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말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승인을 받고 일을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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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시 월 전체가 아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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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면교부함 명시 후 상습 미교부 처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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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림, 퇴직금 정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였음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신고하면그동안 받은것을 다 토해내고 추가로 2배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2. 지금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서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3.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이전 실업급여 받기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4.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5. 실제 일한날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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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할 것 같습니다.2. 180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이전 직장은 대략 4개월 정도만 포함되므로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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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자발적 퇴사후 다시 동일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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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일 근무시 1.5배?2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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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현금으로 지급된 임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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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신출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2. 승진이 부당하다고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3. 당직의 경우 실제 당직(문서수수, 전화대기 등)이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지만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와 같거나유사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법은 임신중에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4.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미리 근로계약서에 동의한다고 명시한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지시가 가능합니다.5. 실제 당직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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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합계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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