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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무하면서 파트타임하면 현 직장에서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 중, 파트타임 근무하면 현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겸업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 근무하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월 수익이 본업의 수익의 훨씬 초과한다면 보험 관계 상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근무 중, 다른 사업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 현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직원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말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제보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