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근무하면서 파트타임하면 현 직장에서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 중, 파트타임 근무하면 현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겸업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 근무하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월 수익이 본업의 수익의 훨씬 초과한다면 보험 관계 상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근무 중, 다른 사업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 현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직원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말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제보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