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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 소속으로 파트타임 투잡이 가능한가요?

한직장(도급사) 소속으로

a근무지에서 주간파트타임

b근무지에서 야간파트타임

이렇게 근무를 하게되어

급여지급시 한직장으로 합산해서 나가야하는데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급여를 어떤 항목으로 기재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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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는 하나의 근로계약만 있어야 합니다. 주간과 야간에 대해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 회사 소속으로 현장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두 현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2개로 나누어 체결할 수 없으며,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한 회사 소속으로 a근무지에서 일부 근무하고 b근무지에서 일부근무하는 경우라면 a근무지와 b근무지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합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딱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대해 합하여 임금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투잡이기보다는 하나의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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