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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파견업체 정규직전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용형태 : 동호HR 소속 파견근무 (6개월 계약 후 연장 가능)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정규직이 파견회사 정규직 전환인지 근무하는 회사 정규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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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12.1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파견회사 정규직 전환인지 파견되어 나가는 회사 정규직 전환인지 여부는 해당 고용형태 내용을 올린 업체에 직접 문의해 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통상 파견업체 소속으로 파견을 나가는 구조에서 정규직 전환이라 함은 파견되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회사 소속의 정규직 전환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건 업체를 통해 문의해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로만 보았을때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호 HR이라고 하는 업체에 정확하게 어느곳의 정규직을 말하는건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근무하는 사업장)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가 있습니다.


  • 문구만 보았을 때,

    6개월 계약 후 연장 가능 : 6개월 이후 파견근로자로 연장계약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 : 평가에 의해 근로제공 사업장(근무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

    상기의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는 파견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구의 모호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질문자님이 되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근로를 시작하셔야 추후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시업주와 체결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가 임의로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 소속 정규직으로의 전환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하는 회사 소속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파견받아 실제 일하는

    회사의 정규직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6개월 동안 갖고 이 후에 해당 업체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 파견회사 정규직이 아니라 근무하는 회사의 정규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