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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부전나비4
하얀부전나비420.12.02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고용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고용형태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정규직 등)

만약 전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전직장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이라고 하고 입사를 한다면 현직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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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전 직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근무했는지 알아내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쉽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정보력이 있다거나 전 직장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현 직장의 근무형태에 대해 알아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