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22.07.21

이전 직장에서 계약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이 정규직이었는지 계약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쓸 때나 따로 열람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고지가 없는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에 대하여 현 직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증명서가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이 정규직이었는지 계약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쓸 때나 따로 열람하나요?

    ---------------

    확인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 직장은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분이 근무한 사항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 직장은 근로자에게 이력서나 경력기술서등을 요구하여 근로자의 경력이나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 근로자는 이력서나 경력기술서 등을 사실대로 써야 합니다. 징계사례에 있어서 이력서 등 허위기재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현재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