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제조업체 현장에서 16개월 근무했는데 기타자영업으로 소득신고가 되었는데 근로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이유로 퇴직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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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데 강제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소진을 할 수 없고 회사는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업수당 지급없이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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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잘못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개월 이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임금이 인하된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지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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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과급(판매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는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복지과-3176,2013.9.13.) 그리고 노동청에 매달 일정%로 지급한 질문자님의 성과급에 대한 이체내역을 노동청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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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급여일 문의드립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규정에 따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9월 15일에 지급이 되고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은 10월 15일에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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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스트레스 실업급여 병가 퇴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2. 의사소견은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3. 회사의 출퇴근기록부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본인이 기록한 시간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제외가 됩니다.4. 한주 62시간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기존대로 52시간 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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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 급여를 기존 월급 금액의 100%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기간도 정상근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약정한 월급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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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부탁드려요.너무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게시간 제외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세전 월급이 2,05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2. 그리고 7월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은 납부하지 않고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세전 월급에서 고용보험 (0.9%)18,4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1,130원 지방소득세(10%)2,110원이 공제되어 2,008,310원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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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 겸직금지에 접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며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금지되는 겸직의 범위를 규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겸직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살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겸직의 범위없이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라면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부동산업을 한다면 겸직을 한 것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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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4대보험 또들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투잡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2개 직장 모두 산재, 건강, 연금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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