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쿠팡 국제항공권업무팀에서 오늘 하루 재택 알바를 했는데 당일 지급 한다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쿠팡에서 하는 재택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국제항공권 관련 주문서 작성입니다. 주문티켓을 배정받으면 그 티켓을 구매 해주고 저는 티켓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구매 비용은 쿠팡캐시 100만원+제 사비로 충전한 쿠팡캐시 이고, 주문건이 잘 처리가 되면 다시 돌려 받는 형식입니다. 이런식으로 일을 하고 다 끝나면 원래 있던 쿠팡캐시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제 통장으로 출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차액을 제 통장으로 송금 받는 과정에서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려 시스템 상으로 오류가 났고 이 오류를 풀려면 100만원 단위의 쿠팡캐치 충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만원을 충전 했습니다. 그러고 시스템 오류가 풀려 다시 계좌번호로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말하길 '왜 오류났던 계좌로 다시 해요? 다른 계좌로 해야죠. 이거 또 오류 났어요. 다시 100만원 입금 하세요' 라고 해서 저는 어쩔수 없이 다시 100만원을 쿠팡캐시로 충전하고 오류를 또다시 풀었습니다.
다시 재 출금하려고 이번엔 다른 계좌, 계좌번호도 정확하게, 출금하는 금액도 정확히 입력하고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출금 신청을 했는데 또 오류가 났다고 이번엔 2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더이상 입금할 돈도 없고, 이번에 난 오류는 제 책임도 아니여서 할 수 없다고 하니 빨리 입금하라는 독촉 연락만 왔습니다.
저는 제 돈 313만원을 당장 돌려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자료 작성해서 고소 하겠다는 연락도 왔고, 업무팀을 해고한다는 연락 또한 저에게 2회 가량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제 돈을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나요..? 오늘 당장 받아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항공권 구매대행 사기인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