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당햇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퇴사의 생각이 있다면 회사에 2개월치 임금도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에 퇴직 위로금 형식으로 몇달치 월급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꼭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라도약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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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중취업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 겸직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를 내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나중에라도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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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이다를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차액인 시간당 544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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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을하면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유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3.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더라도 월급과 직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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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이자 20%가 15일 이후 하루마다 늘어나는 건지, 지연일과 상관 없이 20%로 고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는 연간 지연이자 입니다. 따라서 지연한 일수가 길수록 금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연이자 계산은체불금액 x 20% x 지연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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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고용센터 팩스로 안받고 등록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접수의 경우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메일로 보내실 예정이라면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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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서 알바한만큼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단기 알바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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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 잠깐 해외여행 가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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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법률사무원 입사조정, 2주정도 미룸..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계속 입사일에 대한 조정을 시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꼭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해야할 법상의무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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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강요를 받고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직접적인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을 한다면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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