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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공지를했는데그날연차를쓰면적용되나요?

명절 전날 단축 근무 한다고 공지했는데 연차쓰면 연차 인정되나요?

단축 근무 한시간만큼인 반차만 적용되나요?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 전날 단축 근무 한다고 공지했는데 연차쓰면 연차 인정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근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차감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반차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반차를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명절 전날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신청시 해당 일자에 대한 근로시간 만큼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명절 전날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상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연차도 비례하여 그 시간만큼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 단축근무라는 것이, 단축근무하더라도 기존 임금대로 지급한다는 의미라면,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