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공지를했는데그날연차를쓰면적용되나요?
명절 전날 단축 근무 한다고 공지했는데 연차쓰면 연차 인정되나요?
단축 근무 한시간만큼인 반차만 적용되나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 전날 단축 근무 한다고 공지했는데 연차쓰면 연차 인정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근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차감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반차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반차를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명절 전날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신청시 해당 일자에 대한 근로시간 만큼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명절 전날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상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연차도 비례하여 그 시간만큼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 단축근무라는 것이, 단축근무하더라도 기존 임금대로 지급한다는 의미라면,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