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임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ᆢ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명절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에는 명절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는 제외가 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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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무급 휴가 받았는데. 무급이 끝나도 출근을 못할꺼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만약 회사에서 계속 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임에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가 아닙니다.)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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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2.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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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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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 주말 강제 근무 참여 시 일부만 대체휴가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부여하고 누구는 부여하지 않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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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근무중 휴가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며칠간 해서 수입이 발생해도 이중취업에 해당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투잡시 근무일수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본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3. 이중취업에 대해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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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주요사항은 규정을 하는게 좋습니다.2.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금명세서 교부가 신설이 되었으므로 취업규칙에도 규정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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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꼭 수습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4. 수습기간 중 해고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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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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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퇴사자 손해배상 청구 대비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2. 일단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청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실제 소송제기를 하겠다고 겁만주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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