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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2

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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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단기간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므로 비례한 시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연차개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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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휴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본인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것.

    한달 개근할 것.(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함)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보통 주 40시간)의 연차개수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따라서 보통 통상 근로자가 1년 미만 11개 (88시간), 1년 이상 15개 (120시간)을 받는다면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만약 주 20시간인 경우 1년 미만 44시간, 1년 이상 60시간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무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의 경우 주 1회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연차 발생은 위와 같이 시간 단위로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는 4시간입니다.

    1개 x 20시간 / 40시간 x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