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식 퇴사자 손해배상 청구 대비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3년 6월 30일 경 사직서 제출 후, 제 사인만 남아있는 상태로 사직 수리되어 이 달 9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저는 3달 전인 6월 말일에 퇴사 의사를 전달 하였으며 이달 말일에 나가기 위해 상세한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및 회계 사무실에 9월분 급여내역서를 전달하여 퇴사자 중간 정산 진행, 전일인 9월 21일(목)까지 후임 되실 분에게 지난 9월 11일(월)부터 인계 중이었습니다.
다만, 이 분께서 금일 날짜로 더는 나오지 못 하실 거 같다며 그만 두시었고 저는 퇴사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사업장은 상시 근로인이 저 뿐으로 제가 없으면 새로운 후임 또는 사업주가 업무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10월부터 퇴직하여 나오지 않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두어야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사직서를 서면 제출하였으나 사업주 서명이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2. 일단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청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제 소송제기를 하겠다고 겁만주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후사정에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사직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면책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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