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업장으로4대보험들어도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처리를 3.3%로 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월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소급가입을 한다면 2월부터 근무한 일수가 인정이되지만 9월을 취득일로 한다면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3. 문제가 됩니다. 4대보험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4.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소급가입을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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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다만 폐기하기로 한 녹음이 있고 이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회사에서 이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효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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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출근시간 관련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한다고 하는데,30분 일찍 출근하고 포괄임금제라서 급여는 안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실제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하한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급여보다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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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사자 급여 처리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개가 맞습니다.2.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3. 10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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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20일 입사한 직원의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4년 2월 2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2. 회계기준으로 하면 24년 1월 1일에 1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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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2.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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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 전직시 사직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자체가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꼭 받아서 보관할 필요까지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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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에 입사를 했는데 .올해 휴가를 몇가 쓸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9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올해 9월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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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결렬로 인해 계약 연장 거절로 계약직 근무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도 근무연장 및 정규직 전환은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법상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2.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종료일이 지나고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에서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민법에 따라 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 계약이 성립됩니다.4. 연봉 협의시 나온 대화내용 입니다. 해당 녹음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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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빠르게 돈을 전액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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