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업장으로4대보험들어도대나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올해2월초부터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금 다른직장인들처럼 출퇴근시간정확하고 빨간날은 다 쉬고 있어요 급여는 3.3프로를 떼고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미래가 불투명한 부서라 없어지면 그대로 짤리는거라 불안해 추후를 위해 실업급여를 위해 알아보던중 2월부터 일한 부분을 4대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하단걸 알아 회사쪽에 4대보험을 들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소급신청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선 소급신청은 본인들의 사정때문에 어려울꺼같다 그리고 4대보험을 들면 제가 급여를 받고 있는 사업체는 5인미만사업장을 유지해야하기때문에 4대보험 등록이 어려우니 다른 자회사개념의 사업자가 있으니 거기로 9월부터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번째 궁금한건 제가 만약 1년 일을 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 퇴직금은 다시 9월부터 시작인건지요..(부서가 없어지지않고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은 주기로 계약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 궁금한건 그렇게 되면 9월부터 다른사업장으로 다시 시작이니 180일을 또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지않을까요
❗️세번째 궁금한건 이런식으로 제가 다른 사업자로 옮겨서 4대보험 신청하고 그 회사로 급여를 받고 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마지막 네번째 제가 월~금 똑같은 시간대에 출퇴근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4대보험을 무조건 들어줘야한다고 알아봤는데 그게 맞다면 소급신청을 거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의 요구는 불법이므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만,
1.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는 겁니다.
3. 원칙적으로 허위신고입니다.
4. '소급신청을 거부할 의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거부하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처리를 3.3%로 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월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소급가입을 한다면 2월부터 근무한 일수가 인정이되지만 9월을 취득일로 한다면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3. 문제가 됩니다. 4대보험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4.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소급가입을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내년 2월초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종전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을 반영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사한여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됩니다.
4. 4대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가 임의로 가입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