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되지 않은 다른 회사에 업무를 하러가라고 한다면 노동법 위반?
회사 경리로 열심히 업무하는데, 사장이 생각했을 때 제 업무량이 적고 회사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생산직을 하러 가라고 지시합니다.
< 오전에는 경리업무, 오후에는 생산직 근무 >
이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하기 싫지만 계속 압박하는 상태라 이 사유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속 된 회사에서 전 3년 넘게 근무중이며, 대표자 제외 5인 미만 작은 회사 입니다.
지시한 다른 사업장의 회사는 아주 큰 매출과 규모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시라면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질문자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질문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음)
이럴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부당한 전직 명령(경리업무 및 생산업무) 계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업무지시가 정당해 보이지 않아 거부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회사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업장의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