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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얌전한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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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지 않은 다른 회사에 업무를 하러가라고 한다면 노동법 위반?

회사 경리로 열심히 업무하는데, 사장이 생각했을 때 제 업무량이 적고 회사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생산직을 하러 가라고 지시합니다.

< 오전에는 경리업무, 오후에는 생산직 근무 >

이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하기 싫지만 계속 압박하는 상태라 이 사유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속 된 회사에서 전 3년 넘게 근무중이며, 대표자 제외 5인 미만 작은 회사 입니다.

지시한 다른 사업장의 회사는 아주 큰 매출과 규모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시라면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질문자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질문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음)

    이럴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부당한 전직 명령(경리업무 및 생산업무) 계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업무지시가 정당해 보이지 않아 거부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회사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업장의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