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중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퇴사와 관련해서는 절차가 동일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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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변경시 근로계약, 근무지변경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 관련 업무를 보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근무지 변경시 대략 1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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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직시 연봉협상시 고려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의 동종업계에서 질문자님의 경력과 유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금액을 받는지 확인한 후 해당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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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내내 쉬지않고 일시키니까. 밤마다 폭식하고자도 살이 빠지고 온몸이 아프네오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미주여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2.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면서 적어주신 임금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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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무가 아닌데 고정휴일근로수당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원들이 스케쥴근무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 직원별로 휴무일자를 정했는데 일부 직원의 경우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는 별도 휴무를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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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직계가족의 경우 실제 분쟁발생시 동업이나 사업주인 자녀를 도와주기 위하여 사업장에 나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사실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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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취업금지 항목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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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청했는데 불인정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충분히 괴롭힘이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불인정 하였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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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근로감독 시정지시에 따른 보수체계 변경으로 인한 차액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시정지시에 회사가 따르지 않고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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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여를 못받은게있어 민사절차를 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사건에 따라 재판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6개월 안에는 1심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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