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근로자는 무조건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되나요?
A라는 근로자(주40시간)가 무급병가를 사용으로 인해 3주동안만 근로할 B라는 근로자(주40시간)를 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기간을 3주동안(8월 중도입사 중도퇴사)을 지정해서 근로계약을 기간제로 체결하고 사용하고 상실신고도 계약만료로 신고를 하여 이직확인서도 작성하였고 처리까지 끝났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계약서보내달라하여 보내주었고 그이후로 해당내용관련하여 연락도 없었구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1개월미만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다.
고용산재 취득신고한 것을 취득취소하고 일용근로자로 다시 신고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용근로자라함은 1일단위로 그때그때 필요에의해서 근로를 하는 형태를 근로자로 알고있는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은 무조건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해야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고용보험법 정의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근로한 자를 말한 라고되어있지만 그럼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라는 뜻도 아니지 않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개월 미만이더라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관련하여 한달 미만 계약직을
일용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근로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상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일용직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신고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