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갑자기 그만둘 경우 3일치 월급을 빼고 준다는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1주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 10시간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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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드에 적어놓은 시간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카드에 적힌 시간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2. 구체적인 시간이 없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3.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4. 회사에서 CCTV화면을 제공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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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입니다. 따라서 분모가 휴무 포함 월 일수 전체가 포함되므로분자도 휴무일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일치하고 7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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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되어 사용한 21년 잔여연차에 대해 갑자기 현재 연차 일수 차감 후 수당으로 지급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미사용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기간까지는 사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기한이 남았음에도 수당정산을 할수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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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질문 취업규칙 질문 취업규칙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편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는 채용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새로 취업하려는 직원의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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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1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3년동안 연차를 쓴 적이 없다면 당연히 3년치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22년 11월에 입사하여 24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3. 참고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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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근무에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노동부 신고시 신고인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은 다른 직원에게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나중에 퇴사후 신고를 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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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노조법 제41조), 조정전치주의(노조법 제45조 제2항 본문)를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는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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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못 받고 노동착취를 당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임금체불신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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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었는데. 퇴사할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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