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각 4개월씩 근무한 두개의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이전 9년 직장의 경우 공백기간이 이미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기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되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성립 된 건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사직일을 특정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철회할 수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과 이전 글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 무급휴직기간 건강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납부유예를 하더라도 가입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3. 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알바 한 달 반 계약 중 주7일 일 9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연장근무 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단기알바의 경우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상여금은 입사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명절상여금의지급요건을 규정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규정하기에 따라 입사 몇개월 이후 근무자부터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입사한지 얼마 안된 직원을 제외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실제 근무와 다르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와 다르게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633,33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를 찾든 못찾든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로다친 부분에 대한 입증만 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을때 3.3% 제외하고 받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에 알바소득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3.3% 사업소득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 본 회사에서 3.3%로 일한 내역을 알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휴일에 당직 근무 시 수당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원래 업무와 다른업무를 하지만 실제 근무강도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당직이 아니므로 법에 따라 1.5배의 수당을주거나 근무자체를 제외해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혼자 이야기하기 보다는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동료와 같이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