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로 처리되는것과 근로시간 증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퇴사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결근 처리를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2. 주6일 근무와 관련하여 회사와 대화를 나눈 문자나 카톡, 통화녹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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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세부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퇴사시 식사비 반환약정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겁만주고 소송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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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루 근무한 채 잠수탄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문자를 보내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문자로 계좌번호가 오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고 끝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입사 첫날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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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서 야근수당만큼의 비용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상여와 연장수당은 별개입니다. 상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며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3. 퇴사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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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 실업급여 - 주소지 이전 시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전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원주에서 근무하다가 4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것이 아닌 다른곳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뒤는게 원주 사업장에 복귀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소명만 잘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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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건강,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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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관련, DB형과 DC형 선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적용을 하고 있다면 DB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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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원봉사자 알바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무료봉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2만원의 소득이 발생을 하므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발각시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실업급여까지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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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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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지급에 있어서 정직 또는 승급제한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 장기근속수당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별도 제한규정이 없다면 휴직 및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도 포함이 되지만 회사규정에 휴직 및 정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를 한다면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쉽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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