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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천인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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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속였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퇴사 후 확인해보니 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근데 근무중에는 4대 보험료의 빌미로 급여에서 약 40만원 이상씩을 매달 빼갔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말을 고용주에게 전하였더니 그깟 벌금 내고 만다며 코웃음 치고는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확인해보니 현재 근로하시는 분들과 이미 퇴사하신 분들 대다수가 같은 상황의 일을 겪으셨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4대보험 가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료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미납보험료 납부와 과태료 정도지만,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미가입한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보험료 횡령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각 공단에 미가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