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당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일할 때 4대 보험을 넣지 않고 프리랜서 3.3% 떼고 월급을 줬습니다.

여기에 알비비용에 추가 수당 등은 드렸고 4개월 정도 일했어요

그만두자마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했는데

1.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벌금이 얼마정도인지 ?

2. 4대 보험 미가입 신고를 근로자가 취하할 경우에도 벌금을 납부해야하는지 ?

3. 취하 이후에 4대 보험을 넣어주면 법적 벌금은 없는건지 ?

아까 질문을 잘못올렸는데 수정이 안되네요 ㅎ ;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를 했다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실무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적발 될 경우, 이는 벌금이 아닌 행정 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위반 횟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차 적발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은 최대 100만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면 소급 가입을 하거나 취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적발 전에 자진하여 소급 가입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 역시도 미가입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는 하나, 이전에 적발된 적이 없고 처음이라면 자진 가입 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계고 처분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부과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