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 근무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통상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있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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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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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후 급여를 줄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음에도 2개월간 20%이상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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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안전관리자로 입사했는데 기본급이 109만원입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만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다만 현재 시간외수당을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으로 통상시급을산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관, 반도체, 면허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모두 포함하여 시간외수당을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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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금 관랸되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최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8월 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8월 6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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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바들은 하루일당을 당일지급받는데 아무런 소식없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입금해달라고 요청을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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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합의하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나중에라도 근로자는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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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중으로 있는데 최초몇개월이상 가입상태가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을 채우려면 주5일 근무기준 최소 7 ~ 8개월을 근무하면 충족이 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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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삼권은 직업 군인이나 경찰은 사용할 수 없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인이나 경찰의 경우 현행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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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고있는 월급이 맞는 계산법 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주 2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 기본급 : 27 x 9,620 x 4.345 = 1,128,570원(참고로 한달은 4주있는달과 5주있는달이 있으므로 평균하여 4.345로 합니다.)2. 주휴수당 : 27 / 40 x 8 x 9,620 = 51,948 x 4.345 = 225,714원3. 이렇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소득세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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