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팝업스토어 주휴수당 과 휴게시간 임금?
안녕하세요 단기 팝업 스토에서 금,토 만 총 20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은 60분이라 표기되어있었고 이건 주휴수당 못받고 휴게시간 임금도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0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일만 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주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단 이틀만 근무한 경우에는 미발생).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휴게시간에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이틀만 근무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