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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팝업스토어 주휴수당 과 휴게시간 임금?

안녕하세요 단기 팝업 스토에서 금,토 만 총 20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은 60분이라 표기되어있었고 이건 주휴수당 못받고 휴게시간 임금도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0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일만 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주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단 이틀만 근무한 경우에는 미발생).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휴게시간에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이틀만 근무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