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계약직 알바 주휴수당,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말 단기 알바로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이틀만 잠깐 일하는 알바여서 최저시급으로 20만원 조금 넘게 받았는데요

주말에 일했고, 주에 20시간 넘게 일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이랑 주휴수당은 안들어왔더라구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이틀 단기 알바의 경우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말 근로는 소정근로일이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틀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휴일에 근로한게 아닌 주말자체가

    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