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수당을 다 못받았어요.
한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요일 빼고 10시간씩했는데 일단 이거에대한 금액은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없다면서 안주더라구요.. 주휴수당도 받아낼수 있는거맞죠?
한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요일 빼고 10시간씩했는데 일단 이거에대한 금액은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없다면서 안주더라구요.. 주휴수당도 받아낼수 있는거맞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빼고 한달동아 1일 10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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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요일 빼고 10시간씩 6일을 근무하신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1주일에 10시간 근무하신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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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간당 기본급에 합산하도록 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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