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수당을 다 못받았어요.

2022. 07. 18. 14:10

한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요일 빼고 10시간씩했는데 일단 이거에대한 금액은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없다면서 안주더라구요.. 주휴수당도 받아낼수 있는거맞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빼고 한달동아 1일 10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022. 07. 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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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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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급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7. 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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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한달간 근무했으며 주6일 매일 10시간씩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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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요일 빼고 10시간씩 6일을 근무하신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1주일에 10시간 근무하신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7.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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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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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간당 기본급에 합산하도록 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7.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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