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요한긴꼬리7
고요한긴꼬리7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은, 공휴일이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으므로 임금의 1.5배를 받아야한다면,

조직위에서 여는 단기간(1개월 이상)의 행사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 또한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