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아니요 월력으로 계약기간만 한달 이상이라면 중간에 공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일이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7.2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올림을 하여 8시간으로 처리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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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 퇴사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연봉이 29,04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2,420,000원이 됩니다.3. 따라서 2,42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1,014,839원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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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처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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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빼고 이력서를 쓰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이전 경력을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국민연금 내역서도 질문자님이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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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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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따른 주휴수당 및 기타임금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는 22:00 ~ 06:00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12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한다면야간근로가 없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한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4.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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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 사업장 신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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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질병휴직 연장과 직권면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질병휴직 연장을 무조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허가를 해주더라도 질병이 개선되지 않아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걸로 판단하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만약 질병연장을 해주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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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효력발생일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8월 말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10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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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1.5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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