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간 퇴사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8월 1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 했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13일을 퇴사일로 지정했어요.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이였습니다.
(년간)
기본급 22,800,000
연장근로수당 5,640,000
직책수당 600,000
= 총 29,040,000원이 연봉입니다.
이렇게 8월1일-13일까지 하고 중간 퇴사를 할 경우 월급이 얼마나 나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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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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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중도퇴사로 인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13 / 31 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을 모두 포함한 연봉 / 12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월급을 31일로 나누고 그 중에 근무한 13일을 곱하여 계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9,040,000원÷12개월÷31일×13일= 1,014,84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연봉이 29,04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2,420,000원이 됩니다.
3. 따라서 2,42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1,014,839원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