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8월 1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 했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13일을 퇴사일로 지정했어요.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이였습니다.
(년간)
기본급 22,800,000
연장근로수당 5,640,000
직책수당 600,000
= 총 29,040,000원이 연봉입니다.
이렇게 8월1일-13일까지 하고 중간 퇴사를 할 경우 월급이 얼마나 나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중도퇴사로 인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13 / 31 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을 모두 포함한 연봉 / 12로 계산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월급을 31일로 나누고 그 중에 근무한 13일을 곱하여 계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9,040,000원÷12개월÷31일×13일= 1,014,84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연봉이 29,04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2,420,000원이 됩니다.
3. 따라서 2,42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1,014,839원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