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이 달라져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8개월 후 퇴직시 퇴딕금 받를 수 있나요?
2023 12월 27일 입사후 11월에 연봉 올리며 퇴직금 정산받고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연속 근무하다 8월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연봉이 변경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것이라면 나머지 8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상승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