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69시간제를 왜 반대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9시간제의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유연적 근무로 인해 일이 몰릴때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의 불규칙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며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는입장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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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해주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근무중 퇴직금을 정산하는것은 무효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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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도로 부여된 연차는 법적 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부여하는 휴가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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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6월개월못받고), 근속기간12년6월말까지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치의 퇴직금도 법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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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서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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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하 회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썼고 급여 3.3% 떼고 1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다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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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표현 후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철회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직을 철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육아휴직사용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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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시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하루치 금액은 53,87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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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노조원들이 성과금을 균등분배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단협에 따라 성과급 부분을 명시하고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균등하게배분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노조에 직접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균등하게 주면질문자님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과의 차등이 없어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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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회사에서는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상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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