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이직준비기간을 받게 되었는데, 연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다니던 it 스타트업 기업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와 이야기를 통해 자진퇴사하는 대신 9월 말까지 근무하고, 이후 2개월간(10~11월) 이직준비기간을 제공받아 출근 없이도 근무 중인 것으로 취급하고,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두 협의 후 문자로 기록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종류의 협의를 했을 때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9월 근무기간 내에 연차를 다 소진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회사 측에서 이직준비기간을 이유로 연차 소진을 막는다면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기간 급여지급의무는 없으나 합의로 정한 것이므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11월을 근무 중인 기간으로 간주한다면 9월에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회사가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이 10~11월 근무 간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이야기를 통해 자진퇴사하는 대신 9월 말까지 근무하고, 이후 2개월간(10~11월) 이직준비기간을 제공받아 출근 없이도 근무 중인 것으로 취급하고,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두 협의 후 문자로 기록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종류의 협의를 했을 때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9월 근무기간 내에 연차를 다 소진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회사 측에서 이직준비기간을 이유로 연차 소진을 막는다면 정당한 것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연차유급휴가를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직준비기간과 연차는 별개로 보는게 맞겠지만 이직준비기간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연차를 소진한다고
말하기는 실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와 협의를 하셔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신청하시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개월 유급휴직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반드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